AI 분석
농업인이 스스로 농산물 수급을 조절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자조금 조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FTA 확대와 농촌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품목별로 자금을 모아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자조금단체의 설립 요건과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납부와 운영을 돕는다. 이를 통해 농업인 권익 보호와 농산물 산업 안정화를 도모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FTA 등 시장 개방과 고령화, 양극화 등 많은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농업 생산의 기반 약화가 우려되고 있고, 이러한 어려움을
• 내용: 이에, 자조금 및 자조금단체의 법적 성격과 회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조금 조성ㆍ운용ㆍ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생산자인 농업인 스스로 품목별 생산
• 효과: 자조금의 발전은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해당 품목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견인하는 초석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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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조금단체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거출금 납부 불이행 시 해당 농산물 지원을 제한할 수 있어 공적 자금 투입과 지원 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다. 자조금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과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운영,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정부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농업인의 자율적 대응 기반을 강화하여 품목별 생산조정과 수출확대를 통한 농산물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 자조금단체의 법적 성격 명확화와 회원 범위 규정으로 농업인의 권익 보호 및 해당 품목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