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진정 기각·각하 결정에도 의결 정족수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도록 했다. 인권위가 최근 소위원회 정족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변경하면서 인용 결정만 의결로 해석하려 하자, 이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7월 기각 결정에도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개정안은 인용·기각·각하 모든 결정을 의결에 포함시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권위의 본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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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을 ‘의결 요건’으로 규정하여
• 내용: 최근 인권위는 ‘소위원회에서 진정사건 인용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3인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진정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 하도록 하고, 기존 3인으
• 효과: 변경된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규정은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23년 간 없었던 새로운 해석으로, 현행법의 ‘의결’을 ‘진정의 인용’만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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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절차 명확화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인권위의 의결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진정 사건의 기각·각하 결정에도 3명 이상의 출석과 찬성을 요구하여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이는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23년간 유지되어온 합의제 정신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위법한 법 해석을 차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