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담배 광고에서 대마초향 등 마약류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마약류 이름을 담은 담배 광고가 등장하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마약류 명칭이나 유사 용어 사용을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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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하 “오도문구”)에 대한 사용제한 규정을 두어 담배
• 내용: 그런데 최근 대마초향 등 마약류 명칭을 이용한 담배 광고가 등장하여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마약을 단순 기호식품 정도로 인식하게 할 우려
• 효과: 이에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마약류의 명칭 또는 그와 유사한 용어, 문구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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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담배 제조업체는 마약류 명칭을 사용한 제품 및 광고 변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법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담배 산업의 마케팅 전략 변경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사회 영향: 마약류 명칭을 담배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고 마약을 기호식품으로 인식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는 특히 청소년의 마약 인식 개선과 공중보건 보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