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 보상금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개정안은 방역시설 미비나 감염 확인만으로는 보상금을 깎지 않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1종 전염병 발생 시 이미 20% 감액되는데, 추가로 방역 위반까지 감액돼 농가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질병관리 등급이 우수한 농가에 대해서는 감액 상한선을 없애 더욱 보호한다. 이번 개정으로 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농가의 도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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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 내용: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1종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시 보상금의 20%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사소한 방역기준 위반
• 효과: 또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축ㆍ출입자 등 오염원 소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으므로 살처분 보상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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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에서 소독설비 미비와 감염 확인만을 감액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현행 20% 감액에 추가되는 사소한 방역기준 위반으로 인한 추가 감액을 제거하여 농가의 실제 보상금 수령액을 증가시킨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지급 규모 증가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의 도산과 파산 위험을 감소시켜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인다. 또한 과태료 처벌과 보상금 감액을 분리함으로써 방역 의무 위반에 대한 이중 처벌 문제를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