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정치인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국민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행 제도는 소득세를 내는 특정 계층만 혜택을 받아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철민 의원이 소득세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새 제도는 모든 유권자가 동등하게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치적 평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정치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과 함께 의결되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
• 내용: 이 제도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평등의 원칙 및 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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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행 정치자금 기부 시 소득세 면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정부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 재정에 상충하는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기존의 소득세 납부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던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한 정치후원권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자금 기부의 평등성과 형평성을 개선한다. 이는 정치적 평등을 강화하고 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