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의 세입 부족 시 국회 동의 없이 예산을 임의로 조정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이 개정된다. 경제정책 실패와 감세로 인한 수십조원대 세입결손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방교부세 미지급이나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일방적으로 대응해왔는데, 이는 예산 심의권을 가진 국회의 권한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세입결손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정책 운용 실패와 감세 정책으로 수십조원 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음
• 내용: 정부는 연이은 세입결손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지방교부세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지출 구조조정,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등으로 대응하
• 효과: 세입결손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확정한 지출계획을 정부가 임의로 조정한다면, 헌법이 명시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이 무력화될 수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세입결손 발생 시 정부의 자의적 지출 조정 대신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국회 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채 추가 발행이나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 대체 재원 확보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 현재 수십조원 규모의 세입결손에 대응하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사회 영향: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부의 자의적 지출 조정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등의 임의적 조정을 제한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한 재정 의사결정 과정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