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계엄 선포나 국회 폐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원격영상으로 회의와 표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도입됐던 원격회의 규정은 2022년 6월 만료되면서 효력을 잃었는데, 최근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회 폐쇄나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 제한 등의 상황에서 의장이 판단해 원격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대면 회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입법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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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회의와 그 표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대면회의 및 표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 내용: 이에 지난 2020년 감염병 확산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2022년 6월에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음
• 효과: 그러나 계엄 등 국회가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상황에는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심의 및 표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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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 인프라 투자가 발생하며, 관련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에 수요를 창출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국회 폐쇄, 의원 출입 제한 등 비상 상황에서도 입법 기능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통치 연속성을 보장한다. 원격영상회의 도입으로 감염병, 계엄 등 위기 상황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가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