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계엄 등 비상 상황에서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2022년 유효기간 만료로 폐지된 원격영상회의 규정을 부활시키는 것으로, 지난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출입이 봉쇄된 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제안이다. 의장이 계엄 등으로 정상 개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비대면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회는 위기 상황에서도 의무적인 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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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된 「국회법」에서는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
• 내용: 그러나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이 봉쇄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 효과: 이에 의장이 계엄의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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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및 유지에 필요한 정보통신 인프라 투자를 요구하며, 국회 운영 예산에 추가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계엄 선포 등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의 입법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국가 민주주의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봉쇄 같은 상황에서도 의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능 보장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