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계엄이나 전쟁, 폭동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원격으로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군부 봉쇄로 국회가 기능을 잃거나 불법 계엄이 내려졌을 때 해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처럼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봉쇄될 경우 국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됨
• 내용: 또한, 불법적인 계엄령이 발생할 경우 물리적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자칫 계엄해제를 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
• 효과: 코로나 사태처럼 비상사태 발생 시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막고 불법적인 계엄 발생 시 즉각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위기 상황에서도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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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초기 인프라 투자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전쟁, 폭동, 계엄 등 위기 상황에서도 국회가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및 불법 계엄령의 신속한 해제가 가능해진다. 비상사태 발생 시 국회의 입법 기능 마비를 방지하여 국가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