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림축산식품부가 앞으로 농업생명자원 보존 정책을 수립할 때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서 정책 방향만 제시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실제 정책을 받을 산업체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계획 단계부터 담아내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더 잘 반영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농업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 내용: 이러한 기본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
• 효과: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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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하는 것으로, 행정 절차 강화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입니다. 농업생명자원 정책의 효율성 개선을 통해 중장기적 자원 배분의 적절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농업생명자원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농업 정책의 포용성과 신뢰도를 제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