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익사업으로 사업을 잃은 기업들에게 지원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주민 이주 대책은 규정하고 있지만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공익사업 발주 물품구매와 공사, 용역에 참여할 때 해당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지역 기업 우선 입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자가 현지 기업의 손실을 직접 보전함으로써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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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 내용: 그런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므로, 공익사업에서 공사 등에 참여함
• 효과: 이에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물품구매ㆍ시설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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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익사업 시행자가 발주하는 물품구매, 시설공사, 용역 등에서 영향을 받은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제한경쟁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기업의 수주 기회 증대에 따른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이는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기존 기업들의 손실 보전을 위한 추가 비용으로 작용한다.
사회 영향: 공익사업으로 인해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공동체의 피해를 완화한다. 이는 공익사업 시행 시 영향을 받는 주민과 기업의 생활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