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주거약자 보호 대상에 아동·청소년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주거약자를 장애인과 고령자 등으로만 정의해 아동과 청소년이 배제되어 있었는데, 주거의 질이 이들의 건강과 교육,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주거지원 책임이 명확해지고, 주거정책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약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주거약자의 범위를 장애인ㆍ고령자 등으로 한정하고
• 내용: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은 주거의 질에 따라 건강, 교육, 안전, 성장 전반에 큰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약자의 법적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 효과: 따라서 「주거기본법」 상 주거약자의 범위에 이들을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을 주거약자로 명시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아동·청소년을 주거약자의 법적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주거의 질에 따라 건강, 교육, 안전, 성장에 영향을 받는 미래 세대의 주거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체계가 명확해져 아동·청소년 주거 안정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