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과 고령자 지원 대상에 아동·청소년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주거약자를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으로만 정의해왔지만, 이번 개정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 기존 주거약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확대해 주거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 내용: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은 주거약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데,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주거약자로 봐야 한다
• 효과: 이에 주거약자의 범위에 지원대상아동,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를 포함함으로써 해당 아동ㆍ청소년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하여 이들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지원대상아동,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택개조비용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등의 추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주거복지 관련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주거약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대상아동,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가 현행법상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 아동·청소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한다. 이는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집단의 기본적인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