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기존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집주인의 자율에만 맡겨져 있어 오랫동안 거주한 세입자들이 갑작스러운 명도 압박에 시달려왔다. 개정안은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에게 먼저 양도할 기회를 주고, 양도 가격을 양측이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가액 평균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광고 시 거짓·과장 표시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에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기존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우선적
• 내용: 이에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 공공주택사업자 순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양도 가격 산정방법을 규정하며, 임대사업자가 표시
• 효과: 주요내용
가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제혜택 부여로 인한 조세감소가 발생하며, 임차인 우선 양도 시 감정평가 비용 증가로 인한 거래비용이 증가한다. 양도 가격을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제한함으로써 임대사업자의 양도 수익성이 제약된다.
사회 영향: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 기회를 제공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허위·과장 분양광고 규제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