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맞춰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이는 산업 혁신과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정일영 의원이 주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이 개정안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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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에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 촉진을 지원을 위한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의안번호 제8375호)의 의결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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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기금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별도 특별법의 의결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다만 본 법안 자체는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만 제공하므로 직접적인 국민 생활 변화는 후속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