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육성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017년 이후 조선과 자동차 등 지방 주력산업의 경기 둔화로 지역 간 격차가 다시 벌어지면서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 이번 법안 개정은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운영 기준을 별도 특별법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시
• 내용: 이에 지방에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두며, 현행법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 지역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재정 투입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예산 배분에 관한 명시적 수치는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2017년 이후 확대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발전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며, 지방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산업 등의 어려움 극복을 통해 지역 주민의 경제 기회 확대에 기여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 지역의 산업 육성 및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