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인중개사가 앞으로 상가 건물의 권리금 계약을 중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권리금 중개를 행정사만 할 수 있었으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이를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직역 간 업무 분담을 합리화하고 권리금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토지, 건축물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상가건물 권리금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를 갖춘 공인중개사가 우리 법체계와 유사
• 효과: 이에 권리금을 중개대상물로서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직역 간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권리금 계약에 대한 중개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중개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존 행정사 영역의 업무 이동이 발생하며, 공인중개사의 수수료 수익 증가와 행정사의 수익 감소라는 직역 간 재정 재배분이 예상된다. 권리금 중개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거래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상가건물 권리금 계약이 임대차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현실에 맞게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향상된다. 소상공인과 임차인이 일관된 전문가로부터 통합적인 중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