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는 국민청원 동의 시 외국인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전자청원시스템에서는 휴대전화 본인 인증만으로 누구나 청원 동의에 참여할 수 있어 실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청원 동의 시 국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해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만 청원에 반영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헌법으로 보장된 청원권의 실질적 가치를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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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국
• 내용: 특히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동의에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전자청원시스템
• 효과: 이에 국민동의청원의 청원 동의 시 국민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국민의 의사가 청원에 왜곡 없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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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전자청원시스템의 본인 인증 절차 강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산업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국민동의청원 시 국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국민의 민의가 청원에 왜곡 없이 반영되어 헌법상 청원권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현행 외국인의 청원 동의 참여 제한으로 국민 의사의 순수성이 보장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