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무인증명서발급기로 각종 등록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가족관계등록관의 범위를 확대해 법원 공무원도 무인발급기 운영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국적취득 통보 시점을 명확히 하고 제적된 호적부는 본인만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를 통해 열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
• 내용: 공포, 2024
• 효과: 시행)에 따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한편, 국적취득의 통보와 관련하여 국적법 개정(법률 제1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법원 부이사관부터 법원주사보까지를 가족관계등록관으로 지정하여 무인증명서발급기 운영 주체를 확대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제적된 전산호적부의 인터넷 및 무인증명서발급기 열람·발급 확대로 인한 추가 운영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무인증명서발급기를 통해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의성이 증대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추가 인정 및 제적 전산호적부의 온라인 열람·발급 확대로 국민이 보다 간편하게 신원 확인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