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의사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수의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의료 시설을 파괴하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진료 중인 수의사나 동물보건사에 대한 폭행·협박과 의약품 파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의사의 진료권 보호는 물론 진료 중인 동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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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 내용: 그런데 최근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수의사를 폭행?협박하거나 기물을 파손 또는 점거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동물 진료행위 중인 수의사에게
• 효과: 이에 동물병원의 의료용 시설ㆍ의약품 등을 파괴ㆍ손상하는 등 진료를 방해하거나 진료행위를 하는 수의사ㆍ동물보건사에 대해 폭행ㆍ협박하는 것을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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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동물병원 시설 파괴 행위에 대한 벌칙 부과로 인한 사법 처리 비용이 발생하며, 동물병원의 진료 방해 행위 감소로 인한 진료 손실 감소 효과가 있다.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동물 진료 중 수의사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수의사의 진료권과 동물의 건강권을 보호한다. 진료 중인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의료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