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협중앙회의 서울 본사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서울의 농가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점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향후 지역 균형 발전에 맞춰 본사 위치와 지사 설립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
• 내용: 특히, 현재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는 2023년 기준 농가인구가 13,667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농가인구
• 효과: 또한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두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된 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이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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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이전에 따른 직접적인 이전 비용이 발생하며,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결정 권한이 법률에서 정관으로 변경되어 조직의 자율성이 증대되며,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이전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다. 현재 서울특별시의 농가인구가 2023년 기준 13,667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다는 점이 개정의 근거가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