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협 우선출자 관련 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된다. 현행법은 우선출자증권 발행과 양도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우선출자가 자기자본에 포함되면서 매입소각 시 채권자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또한 우선출자 양도와 관련한 입증책임 규정도 법률 수준에서 명확히 하고, 다른 협동조합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조항들을 신설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47조제1항에서 중앙회의 우선출자 발행 근거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
• 내용: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30조, 제30조의2에서 제30조의4, 제31조 및 제31조의2에서 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등에 대해
• 효과: 이 가운데, 시행령 제30조는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규정으로 우선출자는 현행법 제67조에 따라 자기자본에 포함되므로 우선출자를 매입소각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시 자기자본 규모 변동에 따른 채권자 보호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협의 재무 안정성을 강화한다. 법률 상향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은 발생하지 않으며, 규제 체계의 명확화에 따른 운영 효율성 개선이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우선출자 관련 규정을 법률 수준으로 상향하여 법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우선출자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농협의 투명한 자본 관리 기준 확립으로 조합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