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총 임대료의 12% 이내 수수료가 매년 임차인 몫에서 공제되고 있어, 영세 농민들의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농지 면적과 임대료를 고려해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함으로써 소규모 농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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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使用貸) 또는 매도하려
• 내용: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임대 수탁의 경우 총임대료의 12퍼센트 이내에서 수탁수수료 요율을 정하고 있는데, 이 수탁수수료가 임차인의 임대료에서 매
• 효과: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 소유의 농지에 대한 임대 수탁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면적,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수탁수수료를 면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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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농어촌공사의 수탁수수료 감면으로 인한 수익 감소가 발생하며,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 수탁 건에서 면적과 임대료를 고려하여 수수료를 면제함에 따라 공사의 운영 재원이 감소한다.
사회 영향: 영세 농지 임차인이 현행 총임대료의 12퍼센트 이내의 수탁수수료 부담에서 일정 조건 시 면제받게 되어 농업 경영비 부담이 경감된다. 이는 소규모 농업 종사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