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0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비해 금융회사에 주식·채권 등 투자상품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과세당국은 대주주 주식 거래 정보만 제한적으로 파악하고 있어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거래내역을 반기마다, 보유내역을 연 1회 국세청에 제출하고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향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세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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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20년에 현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년에 도입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
• 내용: 그러나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국내 증권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행을 재차 유예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음
• 효과: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 과세당국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 일부 자료만 제한적으로 제출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투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과 보유내역의 체계적 수집을 통해 향후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20~25% 세율)의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세 기반을 강화한다. 현재 과세당국이 대주주 양도 주식 등 제한적 자료만 수집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 규모 파악이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금융회사의 거래내역, 보유내역, 집합투자기구 투자내역을 반기 또는 연 1회 국세청에 제출하고 5년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투자소득의 투명성이 증대된다. 개인의 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 파악 체계가 정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