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위험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 이행을 강제로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기업의 자발적 보고만 의존해 실제 회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위해 제품 정보 공개도 정부 판단에 맡겨져 있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기업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회수 명령을 받은 기업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부모들이 위험 제품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
• 내용: 그런데 사업자의 보고만으로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사업자의 권고 불이행 사실이나 명령 사실의 공표를 산업통상
• 효과: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명령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자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어린이제품 사업자는 현장 검사 대응, 보고 및 자료제출, 홈페이지 게시 등의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권고 불이행이나 명령 사실의 공표로 인한 판매 감소 위험에 노출된다. 정부는 검사 인력 배치 및 감시 체계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소비자는 어린이제품의 위해성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며, 사업자의 권고 불이행 사실과 명령 사실의 필수 공표로 투명성이 증대된다.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 안전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