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발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세우도록 했으나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재정 지원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여러 공공기관이 손을 잡아 공동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과 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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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으
• 내용: 그런데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한 지역발전 계획은 지역사회 공헌사업이나 지역 인재채용 등 일회성 사업에 한정되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
• 효과: 이에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ㆍ생활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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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 관련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장기적 계획 수립으로 기존의 일회성 사업 중심 구조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 투입의 실효성을 높인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사업, 지역 인재채용 등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생활권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한다. 공공기관의 지역 정착을 강화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고용기회 확대 및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