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산사료를 축산사료와 별도로 관리하는 전담 법률을 새로 마련한다. 현행 사료관리법은 축산동물 중심으로 설계돼 어류 양식에 필요한 수산사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왔다. 새 법안은 수산사료의 생산과 유통 과정 전반의 안전성을 감시하고 품질검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산자원 고갈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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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료관리법은 동물 사료의 수급안정과 품질관리, 안전성 확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동물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 내용: 특히 수산사료로 사용되는 단미사료의 경우 수산사료 검정의 전문성 문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으
• 효과: 이와 함께 수산자원 고갈 등 수산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산사료 산업의 육성과 제조·판매·수입 과정의 안전성 확보 등 수산사료의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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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수산사료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행, 검정기관 지정 등 새로운 행정업무 수행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수산사료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규정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될 것이다.
사회 영향: 수산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 강화로 수산물의 안전한 생산이 도모된다. 수산자원 고갈 등 수산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으로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