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온라인 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 수산물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중개 및 구매 대행 행위를 새로 금지한다. 현행법은 불법 어획물의 직접 판매만 금지하고 있어 중개업체를 통한 판매에 대한 규제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런 중개·대행 행위를 막고 위반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2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적발 사실을 공표해 부정 거래를 억제한다. 이를 통해 공정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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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이하 “불법어획물”이라 함)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
• 내용: 그런데 불법어획물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 외에 불법어획물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온라
• 효과: 이에 불법어획물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2년 이내에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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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불법어획물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온라인 중개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유통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정당한 수산업 종사자의 경제활동 환경을 개선한다.
사회 영향: 불법어획물의 유통·판매를 근절하여 공정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2년 이내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공표 제도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