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남북교류협력법이 법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행법은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다루는 기본 법률이지만 적용범위가 불명확해 해석상 혼선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법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 정부가 남북 주민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책무를 명시한다. 이를 통해 교류협력 정책을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본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적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 행위에 대한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효과: 또한, 국가가 남북 주민 간 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정책 추진의 명확성과 일관성이 미흡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가가 남북 주민 간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및 재원 확보 노력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 투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예산 배분에 관한 수치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법률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남북 주민 간 교류협력 정책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