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등 유휴부지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농촌공사는 자체 정관에만 의존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률상 명확한 근거를 갖추게 된다. 최근 기업 중심의 농촌태양광 사업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공주도형 영농형태양광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이번 법안은 농촌공사와 농협이 주민 참여형 사업을 주도하고 농민소득 창출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는 정부가 공공기관 등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 내용: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등 수리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효과: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체 정관 규정에만 근거해서 재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등 수리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법적 근거 하에 추진함으로써 공공 영역의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농촌 영농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 창출 구조가 형성된다.
사회 영향: 주민참여형·공공주도형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기업이익 중심의 농촌태양광 발전사업 운영에 대한 비판을 해소할 수 있다.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재생에너지 사업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농촌 지역사회의 이익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