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는 내란죄와 외환죄 등 국가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까지 사면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내란죄, 반란죄, 군사상 외환죄 등을 사면·감형·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이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최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가 국민적 법감정에 어긋나고 형벌
• 효과: 특히 「형법」과 「군형법」에서 규정한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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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나 재정 지출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내란죄, 외환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금지함으로써 법치주의 강화와 국민의 사법 신뢰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범위를 제한하여 헌정질서 보호에 관한 국민적 법감정을 반영하는 제도적 변화입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