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주어지는 '1대1 입주권'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전 주택이 큰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도입된 1대1 입주권은 기술적으로 2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불합리가 있었다. 개정안은 입주권 양도 시 소득세를 경감하고 공급받은 2개 주택 중 하나를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를 통해 도시 주택 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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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비교적 큰 종전의 부동산을 보유하
• 내용: 그러나 입주권 역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1 1 입주권은 2주택이 되어 입주권 및 주택의 양도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1 1 입주권
• 효과: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 1 입주권을 소유할 때, 입주권 동시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세의 세액을 일정 부분 경감하고, 해당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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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1+1 입주권 소유자의 소득세 세액을 경감하고 주택수 산정에서 1주택을 제외함으로써 국가 세수를 감소시킨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동 확대로 장기적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1+1 입주권 정책 참여자들의 다주택자 중과세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해소하여 정책의 형평성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