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지자체가 반려견과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을 직접 시행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농촌 지역의 유기·유실견이 번식하면서 안전 위협이 커지자 정부는 2026년까지 실외사육견의 85% 이상을 중성화하기로 계획했다. 동물보호센터의 분양 동물도 사전에 중성화 수술을 받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 유기·유실 동물 급증을 방지하는 한편 공중보건 위협을 줄이는 방안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실외사육견(마당개)이 번식 또는 유실ㆍ유기된 후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여 이에 대한 우
• 내용: 또한, 유실ㆍ유기 등 동물 개체 수가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분양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
• 효과: 이에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 또는 기증ㆍ분양하는 동물이 개ㆍ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인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중성화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등록대상동물 및 기증·분양 동물의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해야 하므로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2026년까지 실외사육견 85% 이상 중성화 완료 계획에 따른 정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유실·유기 동물의 개체 수 과잉 문제 해소로 농촌지역의 공공보건과 안전 위협을 감소시킨다. 중성화 수술 지원을 통해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보호하고 동물 복지를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