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학대 영상물 공유와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에서는 학대 영상물 공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했으나, 개정안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SNS를 통한 영상물 공유와 이에 동조하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더욱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맹견뿐 아니라 모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통일해 처벌한다. 유기 동물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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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등의 금지와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두어,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
• 내용: 그런데 SNS를 통하여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공유하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가 만연하면서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공유하는 행위 등을 더욱 엄중하게
• 효과: 이에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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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로 행정 및 사법 부문의 처벌 집행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동물학대 영상물 유포 행위에 대한 벌칙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고, 맹견이 아닌 동물 유기 행위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어 사법 처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SNS를 통한 동물학대 영상물 공유 행위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동물학대 관련 콘텐츠 확산을 억제하고, 맹견이 아닌 동물 유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유기 동물 증가 방지에 기여한다.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와 동물 학대 행위 감소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