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주차장 입구를 막거나 주차 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이러한 불법 주차로 인한 주차장 이용자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주차 구획 무단 점거 시 50만원, 주차장 이용 방해 행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간 갈등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차장 입구를 막는 형태의 주차로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거나 주차구획을 점거하여 이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
• 효과: 이에 누구든지 주차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각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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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주차구획 무단 점거 시 50만원 이하, 주차장 이용 방해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행정수입을 발생시킨다. 다만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주차구획 점거 및 주차장 이용 방해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제재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한다. 주차질서 확보를 통해 주차장 이용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