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법안을 추진한다. 협동조합은 출자금 변동이 빈번해 거의 매년 변경등기를 해야 하지만, 최저한세 11만2,500원을 그대로 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정부는 협동조합이 최저한세 기준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대도시에 설립할 때 적용되는 3배의 중과세도 제외하기로 했다. 협동조합은 지역주민 중심이라 대도시 인구집중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개정으로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부담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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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등 다른 법인과 달리 그 특성상 출자금 변동이 빈번하여 거의 매년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 최저한세
• 내용: 협동조합이 세율(0
• 효과: 4%)에 따라 등록면허세 최저한세인 11만2,500원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증가액이 2,812만5,000원에 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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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제외 적용으로 현행 11만2,500원에서 건당 4만2백원으로 감소하여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대도시 중과세 제외 적용으로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납부액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어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 부담 완화로 지역주민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다. 협동조합의 빈번한 출자금 변동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담 해소로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자본 조정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