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요건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부당한 경쟁 제한' 등의 표현이 애매해 영세 규모의 공동사업까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협동조합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종소비자의 이익을 실제로 해치는 경우로만 제한 요건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공동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등한 거래 및 협의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
• 내용: 그런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소비자” 등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공동사업 수행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 효과: 이에 공동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는 경우로서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최종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공동사업 수행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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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사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대기업과의 거래 협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공동사업 수행 가능 범위의 확대로 중소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용어의 명확화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영세한 규모의 공동사업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 다만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협동조합의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제한으로 최종소비자의 이익 보호 기준을 유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