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형 선박의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 입출항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20톤 이상 선박만 항구에 정박할 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톤 미만 소형 선박들이 무관리 상태로 방치되면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소형 선박도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고, 항구 밖 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예선업체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만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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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계선(繫船)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
• 내용: 그런데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은 계선 신고 대상 선박에서 제외되어, 계선 신고 없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 효과: 또한, 예선 및 예선업 등록 및 관리 규정 적용 대상을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에 한정하고 있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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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의 계선 신고 의무화와 항만구역 밖 예선업 관리 확대로 인해 해운업체와 예선업체의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안전사고 예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의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예방이 가능해진다. 항만구역 밖 예선 및 예선업에 대한 관리 강화로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 예방이 도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