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통령이 탄핵으로 권한이 정지되거나 파면될 경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대통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이 임원 임명 권한을 갖고 있는데, 탄핵 상황에서 이들이 임명 권한을 행사하면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추가해 임명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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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등에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및 역할을 부여
• 내용: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그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이 되어 파면되는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 기획재정부장관, 주무
• 효과: 이에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그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이 되어 파면되는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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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 임명 절차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요건을 추가하여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하지만,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대통령 탄핵 시 공기업 임원 임명에 국회 동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임명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력 공백 상황에서의 공기업 운영 투명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