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저광물 채취 시 내는 조광료가 앞으로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현행법에서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조광료를 정했지만, 최근 대규모 유전 개발이 추진되면서 요율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광료 부과요율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납부 의무자인 광업권자의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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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권자를 말함)
• 내용: 그런데 최근 대규모 유전 후보지(일명 ‘대왕고래’) 개발과 관련 조광료는 해저조광권자 납부의무와 관련 중요사항이므로, 조광료 부과요율은 해저광물
• 효과: 이에 해저조광권자가 납부하게 될 조광료 부과요율을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조광료 부과요율 결정시 합리성과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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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조광료 부과요율 결정 과정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추가함으로써 조광료 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대규모 유전 개발 시 국가 수익 배분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사회 영향: 해저광물자원 개발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가 심의를 도입함으로써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해양자원 개발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