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보궐위원 임기 규정이 개선된다. 현행법은 결원이 발생했을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이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정했는데, 이로 인해 모든 위원의 임기가 같아져 조직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보궐위원의 임기를 위촉된 시점부터 새로 계산해 위원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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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
• 내용: 그런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 효과: 이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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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인다. 이를 통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보궐위원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도록 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향상되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사업자 간 분쟁 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