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의원들의 자료 요구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자료 제출은 본회의나 위원회를 통해서만 공식화되는데, 이 과정이 오래 걸리자 의원들이 직접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 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의원이 개인 명의로 전자문서를 통해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의정활동의 신속성을 높일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 내용: 그런데 의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적시에
• 효과: 이에 의원이 해당 의원의 명의로 서류 등의 제출을 전자문서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의원의 직접 자료 요구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업무 처리 절차를 변경하지만,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의정활동의 신속성 제고로 인한 행정 효율성 개선이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의원이 명의로 직접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한다. 현행법에서 자료 요구 거부나 지연 사례를 해소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