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발전소 폐지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최대 5년간 소득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역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비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적으로 정의로운 전환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3년마다 시행계획을 세운다. 소상공인 지원과 대체산업 육성도 포함돼 석탄발전소 폐지로 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지역의 경제 회복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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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
• 내용: 그런데,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하여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고용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 효과: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명시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그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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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노동자에게 최대 5년 범위의 소득보조금 지급, 폐지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등을 규정하며, 이러한 비용은 기후대응기금으로 충당하도록 함. 폐지지역의 대체산업 육성 및 지역개발을 위한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함.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과 지역주민의 경제적 기반 상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체계를 마련함. 폐지지역의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계획 반영을 통해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진흥을 동시에 추진함.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