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폐지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발전소 근로자 고용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설치해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폐지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구로 지정해 공공시설 우선 설치와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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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행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 내용: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분명하
• 효과: 이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관련 사업자 및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 및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석탄화력발전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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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자금 보조·융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관련사업자 경영자금 대출상환유예 및 이자지원 등을 규정하여 상당한 정부 재정 투입을 필요로 한다. 또한 조세·부담금 감면 특례 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근로자 고용보장, 관련 산업 종사자 지원, 지역주민 생활 향상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며, 동시에 환경보전계획 수립으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해소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