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사회와 근로자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영향을 받는 지역과 산업 종사자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피해 지역을 지정하고 특별 회계를 구성해 재정 지원을 강화하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지역 주민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국고보조금과 국유재산 지원의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의 우선 고용을 보장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석탄발전소 폐지 정책은 해당 지역사회와 관련 산업 구조, 근로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야기시킬
• 내용: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여야 하나, 석탄발전소 폐지 등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ㆍ이행으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 지원 및
• 효과: 이에 해당 지역과 근로자 등 이해당사자가 계획 수립ㆍ이행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시행을 규정하여 정부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대부, 보조율 특례, 계약방법 특례 등을 통해 지원 대상 지역에 대한 재정적 우대 조치를 제공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과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피해지역 지정, 지원계획 수립, 우선 고용 등의 제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해당 지역사회와 근로자의 삶의 질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