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도로공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로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도로 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할 때 허가만 받으면 되지만, 이후 공공시설로 인수받는 도로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감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도로 관리청이 건설 전문가를 지정해 공사 과정을 직접 감독하도록 해 신도시나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도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공공도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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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는 통상 신도시나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해당 도
• 효과: 이에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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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로관리청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자를 지정함에 따라 관리감독 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도로공사의 품질 향상으로 인한 재공사 비용 감소 등 장기적 재정 효율성 개선이 기대된다.
사회 영향: 도로관리청의 체계적 관리감독을 통해 도로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제고되어 공공시설물에 대한 국민 신뢰가 확보된다. 신도시 및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추진되는 도로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