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로 건설로 인한 인접 지역의 분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공사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도로 공사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모두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는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굴다리 등 통로 확장 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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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5조는 도로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타공사(도로공사 외의 공사)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부담으로 직접 도
• 내용: 그런데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인접지역이 분리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굴다리 등 통로를 신설한 후 그 통로의 확장공사를 시행하
• 효과: 이에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건설로 인하여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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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로관리청이 도로건설로 인한 타공사 시행자의 비용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공공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이는 민간경제 활동 촉진을 위해 원인자부담금 폐지 정책과 연계되어 국가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구조이다.
사회 영향: 도로공사로 인해 분리된 인접지역의 통로 확장공사 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이를 통해 민간의 경제활동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도로 접근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