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여객선 탑승객의 차량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접안시설에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행 해운법은 여객선 항구 시설 건설만 규정했을 뿐 완공 후 안전관리 방안이 없어 매년 차량 추락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차량 추락방지 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접안시설에 대한 매년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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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기항지에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
• 내용: 그런데 매년 선박에 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여객선 이용객이 운전하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에는 여객선 접안시설
• 효과: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하여 차량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여객선 접안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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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양수산부장관이 여객선 접안시설에 차량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매년 안전성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정부의 해운 안전 관련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여객선 운영사는 기존 접안시설의 안전 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사회 영향: 매년 발생하던 여객선 차량 선적 과정의 추락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안전조치가 마련되어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이 강화된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접안시설의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