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반환된 미군 공여구역 매각 시 평가액 산정 기준을 '반환일'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유재산 매각 시 매각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토양오염 정화 등으로 반환 절차가 지연되면 평가액이 크게 변동해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정화 완료 시점이 아닌 반환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도록 해 비용 변동성을 줄이고 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처분할 시 그 처분가격을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하는 경우, 국방부가 미군으로부터 공여구역을 반환받은 후 토양오염
• 효과: 이에 반환공여구역의 매각의 경우 그 처분가격을 반환일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매각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반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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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반환공여구역 매각 시 반환일 기준으로 처분가격을 결정함으로써 매각 계획 시점과 최종 매각 시점 간의 평가액 격차로 인한 사업비 증가를 방지한다. 이를 통해 반환공여구역 관련 사업의 재정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반환공여구역에서의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여 지역 개발 사업의 추진을 촉진한다. 토양오염 정화 등의 절차를 거친 반환공여구역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