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공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금의 여유자금 중 최소 5% 이상을 벤처투자에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기금 여유자금이 1,400조 원대에 달하지만 신생기업 투자는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기금관리주체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한국벤처투자에 자금을 맡겨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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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
• 내용: 이와 관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서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
• 효과: 그러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투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은 현행법에 따른 전체 법정기금 중 일부에 불과하며 기금 자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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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정기금의 여유자금 1,400조 원 규모 중 5% 이상을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벤처·스타트업 투자 재원을 확대한다. 기금의 여유자금을 한국벤처투자 등 금융기관에 통합운용하여 투자 효율성을 제고한다.
사회 영향: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혁신 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미래경제 발전을 지원한다. 기금관리주체의 벤처투자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